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한 역시 가능하다.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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