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회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4가지 경우를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없다.
-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지받은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
-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3분의 1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