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3분의 1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3분의 1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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