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 또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 또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이를 채택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서면투표는 정관,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채택한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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