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의미한다.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자신의 회사와 업종이 다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직접 이사가 한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이사의 경업거래금지의무위반에 대한 주식회사의 개입권은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