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의 경업거래금지의무위반에 대한 주식회사의 개입권은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사의 경업거래금지의무위반에 대한 주식회사의 개입권은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의 경업금지위반에 관한 개입권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만을 적용하며, 다른 경우의 개입권과 달리 (안 때로부터) 2주의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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