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1인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1인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1인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1인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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