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판례에 의하면, 대표권도 없고 업무도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
판례에 의하면, 대표권도 없고 업무도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평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되지 않은 사항, 즉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85.6.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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