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나 담보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A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나 담보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A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정답: O (옳다)
해설
불필요하다. 이사와 회사 간의 무이자대여는 회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다만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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