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의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가 임의기관에 불과하여 이사의 이사회 보고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회 보고의무를 전제로 한 주주총회 보고에 관한 규정도 존재할 수 없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3항제2항, 제408조의2제2항·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제2호,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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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에 한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주의 인수인이 그 인수한 신주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