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
정답: O (옳다)
해설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의사록에 기권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찬성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는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워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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