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이다.
감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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