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가 자기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정관규정으로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사가 자기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정관규정으로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고의 또는 중과실, 경업거래, 회사기회 유용,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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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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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 의하면,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회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기존의 주주가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는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