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가진 주주가 이사의 명의로 고의로 위법한 업무를 직접 집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가진 주주가 이사의 명의로 고의로 위법한 업무를 직접 집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데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유형 중에서 무권대행자(제2호)에 해당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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