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청구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감사가 행사할 수 있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청구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감사가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ⅰ) 이 경우 소수주주의 지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의결권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ⅱ)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이 아니라 감사에게도 인정된다.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가진 주주가 이사의 명의로 고의로 위법한 업무를 직접 집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 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분식결산을 실행한 자(이사가 아님)…
- 위법행위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 위법행위유지청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 대표소송은 감사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