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판례에 의하면,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모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모회사의 회계…

판례에 의하면,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모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자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일정한 조건(모회사에 보관,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이 충족되는 경우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자회사의 회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 2001.10.26. 선고, 99다58051. 판결]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합치되며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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