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소수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가 정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소수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가 정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계장부열람청구의 정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