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회계장부열람권은 소수주주권으로 주주의 지분비율은 100분의 3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 여부는 불문한다. ( ii ) 회사채권자에게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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