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경우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이 두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경우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이 두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함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 또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는 정관에 규정…
- 회사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 전…
- 불통일행사된 의결권은 각기 유효한 찬성표 또는 반대표가 되어 정족수 계산에 산입된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