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감사의 조사 및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감사가 이 의무를 해태할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제413조(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인격이 다르므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재무와 재산상태…
- 감사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책임추궁을 받지 않고 정관에 규정을 두어 책임을 경감받을 수 없다.
-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