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인격이 다르므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재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가 없…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인격이 다르므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재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가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모회사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면 자회사에 대해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조사가 가능하다.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감사를 여러 명 선임한 경우 이들은 회의체를 구성하므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 감사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책임추궁을 받지 않고 정관에 규정을 두어 책임을 경감받을 수 없다.
-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