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 기업법(상법) 기출 OX
38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감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 O (옳다)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이다. — O (옳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가 아닌 한 상근감사를 1명 두어야 한다. — O (옳다)
-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상근감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 X (틀리다)
-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직계존속은 상근감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 X (틀리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상근감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 X (틀리다)
-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였던 자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상근감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 O (옳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 X (틀리다)
- 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 X (틀리다)
-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甲회사의 모회사인 乙주식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X (틀리다)
- 甲회사의 정관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선임시 의결권을 행사… — X (틀리다)
- 감사를 여러 명 선임한 경우 이들은 회의체를 구성하므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O (옳다)
-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인격이 다르므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재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가 없다. — X (틀리다)
-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 — O (옳다)
- 감사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책임추궁을 받지 않고 정관에 규정을 두어 책임을 경감받을 수 없다. — X (틀리다)
-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O (옳다)
-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한다. — X (틀리다)
- 상법은 이사가 2인인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 — X (틀리다)
-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 X (틀리다)
- 감사의 해임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 O (옳다)
- 회사가 감사의 임기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하더라도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X (틀리다)
- 감사해임청구권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O (옳다)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와 이사의 보수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총액을 의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 X (틀리다)
- 감사와 달리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된다. — O (옳다)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O (옳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한다. — O (옳다)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O (옳다)
- 비상장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전속한다. — X (틀리다)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O (옳다)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서 A가 그 회사 감사위원회의 대표라면 A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 O (옳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 X (틀리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인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해임된다. — X (틀리다)
-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O (옳다)
- 상법 이외의 법률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도 상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