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 감사가 임의기관이다. 덧붙여 이사회도 임의기관이다.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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