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상법은 이사가 2인인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를…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91조의2 제2항). 다만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회 및 감사가 임의기관에 불과하여(제409조 제4항), 감사의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보고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9조(선임)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감사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책임추궁을 받지 않고 정관에 규정을 두어 책임을 경감받을 수 없다.
-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한다.
-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 감사의 해임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 회사가 감사의 임기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하더라도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