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의 선임결의(제409조 제2항)와 달리「해임결의」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규정이 없다.
( ii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는「선임결의」뿐만 아니라「해임결의」를 할 때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542조의12 제4항).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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