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회사상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회사상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주의 인수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이행을 한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
- 납입기일 이후 납입을 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