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소수주주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소수주주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검사인선임청구를 할 때에는 제467조의 요건인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때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7.31, 자, 85마214, 결정] 상법 제46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 선임 청구사유인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지 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으로 그 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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