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일이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는 배정…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일이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는 배정기준일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이사회 결의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 ii ) 주주총회 결의로 전입하는 경우는 결의일이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아도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줄어드는 법정준비금과 늘어나는 자본금이 같은 금액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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