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종전 주식에 대하여 약식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록질이 설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에 물상대위가 인정된…
종전 주식에 대하여 약식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록질이 설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등록질과 약식질을 불문하고 신주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물상대위).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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