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주식배당의 경우 금전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주주에 대해 배당받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할 것…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주식배당의 경우 금전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주주에 대해 배당받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금전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위법배당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만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는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배당총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유상증자가 아니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 미발행부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신주의 발행이 가능하다.
-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식배당이 완료된 후에도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 주식배당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주식배당이 있기 전에는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사는 주식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배당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
- 주식배당은 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고 그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은 현물배당에…
- 회사는 정관의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