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이사는 주식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배당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이사는 주식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배당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⑤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식배당이 완료된 후에도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 주식배당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주식배당이 있기 전에는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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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정관의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거나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한 경우는 위법배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