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주식배당은 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고 그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은 현물배당에 해당한다.
주식배당은 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고 그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은 현물배당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식배당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써만 가능하다. 만약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배당을 한다면 현물배당에 해당한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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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정관의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거나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한 경우는 위법배당이 된다.
- 위법배당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의 선의 또는 악의는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