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금전배당을 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주주에게 배당받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금전배당을 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주주에게 배당받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른바 「협의의 위법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는 정관의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거나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한 경우는 위법배당이 된다.
- 위법배당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의 선의 또는 악의는 불문한다.
-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회사채권자도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채권액과 관계없이 위법배당액의 전액에 대하여 인정되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위법배당을 함으로써 회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채권자는 직접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