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위법배당을 함으로써 회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채권자는 직접 당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위법배당을 함으로써 회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채권자는 직접 당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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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회사채권자도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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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가능이익 없이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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