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92조(의결권) 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②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전환권을 가진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는 전환을 청구한 때이다.
-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 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채청약서에 의해 청약을 하여야 한다.
-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라도 다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