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채청약서에 의해 청약을 하여야 한다.
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채청약서에 의해 청약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사채청약서에 의하여 인수할 필요가 없다.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라도 다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 사채권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