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덧붙여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는 말은 분할납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주식과 달리 사채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제476조(납입)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 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채청약서에 의해 청약을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라도 다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 사채권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 회사가 채권을 기명식에 한할 것을 정한 때에도, 사채권자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는 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