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가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사임할 수 있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가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사임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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