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사채는 회사의 자금조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채의 납입은 분할납입이 인정되지 않고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사채는 회사의 자금조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채의 납입은 분할납입이 인정되지 않고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발행의 경우와 달리 사채발행의 경우에는 자본충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할납입을 허용한다. 채권(債券)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채의 분할납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제478조(채권의 발행) 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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