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특정 종류의 사채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함)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발행회…
특정 종류의 사채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함)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발행회사나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91조(소집권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가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사임할 수 있다.
-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를 하는 경우(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
- 사채는 회사의 자금조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채의 납입은 분할납입이 인정되지 않고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사채의 납입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지만 사채의 상환에는 분할상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이율에 의한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이익배당금에도 참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