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취득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취득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과 차이가 있다. 주식의 경우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명의개서이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주권의 점유이지만, 기명사채의 경우는 회사 외에 제3자에 대해서도 사채원부에 기재가 대항요건이다.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단원 OX 풀어보기랜덤 OX 퀴즈

같은 단원 다른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