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취득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취득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과 차이가 있다. 주식의 경우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명의개서이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주권의 점유이지만, 기명사채의 경우는 회사 외에 제3자에 대해서도 사채원부에 기재가 대항요건이다.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채의 인수인이 은행인 경우 인수인도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권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가하지만, 회사의 자본금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