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행위의 실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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