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사원이 출자한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변제책임은 물론 이자지급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사원이 출자한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변제책임은 물론 이자지급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변제기에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출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에 대한 변제책임 및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제196조(채권출자)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도 설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사원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출자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 사원의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가 최고하여 발생한 구체적 출자의무는 사원 자격의 상실과 함께 소멸된다.
-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명회사 사원이 아닌 자에게도 업무집행을 맡길 수 있다.
-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따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
- 사원 중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