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도 설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도 설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원고승소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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