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사원 중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의 과반…
사원 중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ⅰ) 이의권은 업무집행권이 있는 사원에 한정된다. (ⅱ) '총사원'이 아니라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01조(업무집행사원) ①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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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퇴사한 사원은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