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사원의 자기거래의 승인은 사원 과반수 결의로 승인한다. 이 경우 당해 사원은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당해 결의에 의결권이 없다.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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