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청산 중의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지분을 상속할 수 있다.

청산 중의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지분을 상속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하면 퇴사의 원인이 되어 그 상속인은 사원의 출자가액을 환급받는 것이 원칙이다(제218조 제3호). 다만 정관으로 상속인이 사망한 사원의 권리의무를 상속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제219조). 한편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청산의 규정이 상속되므로, 해산 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잔여재산분배의 문제만 발생하기 때문에 사원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서이다.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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