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합명회사의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명회사의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명회사의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각종 회사에 대한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 이사회의 결의(제393조), 유한회사 - 이사 과반수의 결의(제564조), 합명(합자)회사 -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 규정 준용(제287조의6).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권 또는 회사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업이 금지된다.
-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
-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사원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 청산 중의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지분을 상속할 수 있다.
- 합명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