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합명회사의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명회사의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명회사의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각종 회사에 대한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 이사회의 결의(제393조), 유한회사 - 이사 과반수의 결의(제564조), 합명(합자)회사 -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 규정 준용(제28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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