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및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및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에 대한 설명이다. 원칙은 「영업연도 말」에 가능하지만,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다.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① 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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