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정관변경에 의하여 무한책임사원이 된 유한책임사원은 변경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정관변경에 의하여 무한책임사원이 된 유한책임사원은 변경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책임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변경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13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제225조의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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